종로구 창신 9·10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75%를 충족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 종로구청은 법정 동의율 충족과 별개로 반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11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각각 75.86%, 75.38%를 채워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구청 측에서는 법정 동의율 충족과 별개로 반대 주민 의견을 더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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