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도시개발과는 창신동 23-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에 대해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83)로 문의하면 된다.
“창신동 23-2번지 일대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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