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평창동 533-22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24년 7월 11일자로 공고한다. 이번 계획 변경은 2013년 9월 5일 결정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및 건축한계선 조정을 포함한다.
“도시관리계획(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6호(2013. 9. 5.)로 결정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평창동 533-22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건축한계선 변경에 대하여 2024. 6. 13. 2024년 제2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종로구청장”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6호(2013. 9. 5.)로 결정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평창동 533-22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건축한계선 변경에 대하여”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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