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방 교육세를 지방 주거 복지세로 전환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지방 교육세가 있는데요. 어 이것을 지방 주거 복지세로 전환해서 어 지방이 주도하는 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어 활용하겠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또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 감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이 감면을 3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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