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은 2025년 9월 19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의 건축물 건축 등 행위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과 시행령 제16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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