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가 지난 13일까지 열흘간 접수한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 의견은 중복 문건을 제외해 총 6,25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에 찬반 의견 중 98%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이 끊긴 고령층의 경우 보유세 납부 능력 부족과 현금 흐름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열에 네 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까지 열흘간 법제처가 접수한 부동산 세제 관련 의견은 중복된 문건을 제외하고 모두 6,259건입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15% 넘게 의견이 몰린 쟁점, 1주택자 종부세를 물리는 기준을 거주 시에는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시에는 9억 원으로 낮춘 부분입니다. 찬반을 명확히 밝힌 의견만 보면 98% 이상이 반대였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열에 네 건은 "보유세 납부 능력이 없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 등이었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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