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에서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전체 기간 단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치구별 판단 기준 차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서울시는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전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 어렵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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