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불허용도 관련 정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2025-172호로 변경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2018년 최초 결정된 계획의 정정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등 관련 법규를 이행한 결과이다. 주민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종로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2148-2813으로 하면 된다.
“고시번호 : 종로구 고시 제2025-172호”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 제6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이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라.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3)”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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