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8∙3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어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종부세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바뀌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공제 혜택을 잃게 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3세제개편안은 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주택’에 혜택을 몰아준 특혜안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실수요로 간주해 보호하고 우대해온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눴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양도세와 종부세의 보유 공제가 각각 2029년과 2028년부터 완전히 거주 공제로 바뀐다. 비거주 1주택자는 각 최대 40%와 50%에 달하던 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잃는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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