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표준액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에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취득세가 8천만 원 증가했다. 지방세법상 적재하중 200kg 초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급 주택 적용 시 세율이 11%로 상승해 일반 주택 대비 8천만 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 시가 표준액 10억 원짜리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단을 힘들어하자 집주인은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지방세법은 단독 주택에 적재하 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으면 고급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고급 주택은 8% 포인트가 더 붙어 11% 1억 천만 원입니다. 차이는 8천만 원.”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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