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명륜1가 33-26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를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이번 고시의 공고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문의는 주택관리과(02-2148-2625)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3-26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서가 접수되어”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를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공고기간 2026년12월31일 까지”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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