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과 숭인동 재개발 구역의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 신속통합기획 구역들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나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청 등 유사한 사업단계에 진입해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므로 매도 시점을 결정할 때 이 단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현재 창신동. 숭인동의 여러 신속통합기획 구역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거나,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청을 진행하는 등 비슷한 사업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도시정비법 제 39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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