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사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를 실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당정이 이를 보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실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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