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8월 13일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의 반대 매물 매입 시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착공 조건 충족 시 적용되며, 수도권 23만 가구 대상 재건축 추진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8월 13일 대책으로 2027년 매입부은 취득세를 100% 면제받고 2028년 매입은 75%까지 깎아 줍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조건은 집을 산 뒤 2년 안에 착공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정보는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만 23만 가구”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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