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에 따라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제4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공람 기간은 2035년 10월 31일까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2025년 제4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9.29.)를 거쳐”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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