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관심 주민은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02-2148-2902)에서 지형도면 및 세부 필지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4. 열람 장소 :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 02-2148-2902) 5. 지형도면 및 세부 필지조서 : 토지e음(http://www.eum.go.kr) 및 종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부정보 확인”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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