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이 2억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감면을 받으며, 이후 주택을 매입하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40세 미만 청년이 2억원의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300만원을, 이후 이를 처분한 뒤 6억원의 주택을 사면 다시 3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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