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는 법정단체로 도시정비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조합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추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부동산 공유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하급심에서 실제 영업 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자격 미충족으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는 법정단체이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에게도 위와 같은 조합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법제처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공유자인 경우(다른 자격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부동산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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