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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정비사업 뉴스와 직접 정리한 글을 봅니다.
구역
창신동·숭인동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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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야기 말고, 가볍게 볼 거리입니다.
한국경제
전 소유자 시절 발생한 연체료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연체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로모아가 정리한 요약이고 기사 원문이 아닙니다. 각 문장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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