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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숭인동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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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합쳐졌다.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 의견이 제기됐으며,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역시 양립하는 시각이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합쳐졌다.”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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