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역세권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인교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는 역세권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인천시의회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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