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3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도 기준은 48%에 머물러 있다. 현행 주거급여는 순수 월세만 보조할 뿐 관리비와 광열비는 외면하여, 관리비 부담으로 공공임대 입주를 포기하거나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 점수에 따른 일률적 금액 한도로 인해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고, 차상위 구간의 자기부담금 발생으로 집수리 포기로 이어진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정기준은 여전히 48%에 머물러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하지만 현행 주거급여는 오직 '순수 월세'만을 보조할 뿐,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관리비와 광열비(가스·수도·전기요금)는 철저히 외면한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노후도 점수에 따른 일률적 금액 한도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음에도 지붕이 새고 벽이 갈라진 집에 도배나 장판만 겨우 바꾸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된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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